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515회신일 2022.06.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14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일부에서는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184 (2013.12.04.)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한다.

○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515 (2022.06.14 회신),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19)
원 제목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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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