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4813회신일 2021.01.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9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과 관련하여 축사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축사용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1208 (2019.06.12.), 서일46014-10325(2002.03.15.) 및 재산세과-102(2012.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시 축사용지의 범위.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1208(2019.06.12.), 서일46014-10325(2002.03.15.) 및 재산세과-102(2012.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4813 (2021.01.29 회신), "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90)
원 제목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축사용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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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