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비용 처리와 철거보상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며, 타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의 철거보상은 토지등의 양도가 아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2
재해로 철거한 설비 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의 설비가 재해로 인하여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때 기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장부가액은 법령에 따른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54
신축 중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 폐지로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순 철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5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공장부지로 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56
건물 철거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쓸 때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7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공장시설이 도로건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전보상금은 익금으로,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노후건물 철거비와 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노후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과 건물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59
신축 목적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60
철거조건 임차토지의 건물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후 철거·반환할 건축물의 감가상각 및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철거하여 반환하는 임차조건에 적용된다.
61
건물 철거비와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8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 건축물을 철거해 인도할 때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식 없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를 제시한다.
62
건물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63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64
건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증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략·확장·증설 목적의 철거라면 새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물 이용상태와 새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65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66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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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원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무허가건물 철거에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8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잔액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69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금액은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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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취득가액과 철거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취득가액의 안분과 건축물 철거비용 및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안분하고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도 토지·건물 취득가액으로 안분해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71
철거 건물에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축물의 특별부가세 산출 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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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 의미는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