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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변경·개략·확장·증설 목적의 철거라면 새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략·확장·증설 목적의 철거라면 새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물 이용상태와 새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에 계상된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이전하는 상황이다. 기존 건물의 이용상태와 새로운 공장의 신축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증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건물의 이용상태와 새로운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략,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증설된 선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인수 후 일정 기간 사용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건물의 이용상태와 새로운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략,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증설된 선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7 (<time datetime="1988-02-11">1988.02.11</time> 회신), "건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03)
원 제목
자산 인수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이전하여 간 경우 일시 손금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