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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
회답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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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3 (<time datetime="1988-11-05">1988.11.05</time> 회신),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09)
- 원 제목
- 버스회사가 건물 일부를 철거, 차고지로 활용 시 철거직전건물 잔존가액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