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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토지 취득 후 무허가건물 철거에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 건물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지상에 축조된 무허가 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물의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 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2 (<time datetime="1985-11-25">1985.11.25</time> 회신),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토지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48)
원 제목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을 토지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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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