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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 의미는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의미하는 금액.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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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3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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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5 (<time datetime="1985-03-09">1985.03.09</time> 회신),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6)
- 원 제목
-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