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중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호텔사업 폐지로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순 철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다 경제여건 변화로 호텔사업을 폐지했다. 토지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 중인 건물을 단순 철거했다.

질의요지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호텔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원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던 법인이 제반 경제여건의 변화로 호텔사업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토지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단순 철거하는 경우 동 건물의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사업 폐지에 따라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건물의 건설비용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안이 단순 철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1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신축 중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82)
원 제목
신축중인 건물을 단순 철거하는 경우 건설비용 및 철거비용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