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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창고 일부를 물류산업에 쓰면 목적 외 전용인가?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할 때 목적 외 전용인지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물류산업을 겸영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상 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냉장·냉동 창고건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용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공제할 수 있다.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반출용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며 정해진 창고에 해당해야 한다.

3 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LNG 보관과 반출입용 저장탱크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4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
조세특례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사용 창고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를 공제하지만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동사용 창고는 주로 사용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6 사이로와 십로더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인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사이로와 십로더 투자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고시설 또는 일정 차량운반구가 아닌 기계설비 투자는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시설의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 회신은 구축물인 송유관은 공제되지 않고 가압장치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어떤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상 창고는 내부 자동화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겸용 건축물 공용면적은 창고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9 공장이전 특례상 물류센터도 공장인가?
공장의 정의에서 물품의 제조 및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매 및 소매업, 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창고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물류센터가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창고시설은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매·소매업이나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창고시설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창고시설이라 함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가운데 창고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창고시설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를 말한다. 상품 보관·저장·반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화된 창고시설도 포함한다.

11 물류업 창고시설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물류업을 영위하는 유통산업합리와시설중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시설 범위를 물었다. 창고외부건물과 내부 자동화시설이 모두 창고시설 투자에 포함된다.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물류업 창고 취득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창고시설 취득을 위한 투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겸영사업자의 창고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겸영사업자의 창고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쓰면 전액 공제되지만 제조업에 주로 쓰면 공제할 수 없다. 두 업종이 공동 사용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전제로 한다.

14 겸업자의 창고시설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사용하는 창고시설이 도매업에 주로 사용되면 그 투자금액 전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나,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에 적용하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이다.

15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한 경우로 동 시설을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라면 중고설비를 취득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취득할 때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운용리스로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취득도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창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창고시설에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 시설이어야 한다. 창고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17 창고시설은 언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의 경우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창고시설 등과 파렛트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18 어떤 창고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제8호 “창고시설 등”의 경우 동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창고시설 등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창고시설 등과 파렛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19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0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이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4. 1. 1. 이후 투자분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 공제된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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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