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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고시설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를 말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가운데 창고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창고시설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를 말한다. 상품 보관·저장·반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화된 창고시설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고시설이라 함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제8호 규정의 창고시설이라 함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8호(2006.05.0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제8호의 창고시설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8호(2006.05.0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합니다.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time datetime="2008-04-29">2008.04.29</time> 회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90)
원 제목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