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12회신일 2012.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6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시설의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 회신은 구축물인 송유관은 공제되지 않고 가압장치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고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시설에 배관설비와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는 철재빔 파이프랙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7.31.

회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2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가 구축물인 송유관, 사업용자산인 가압장치 및 유통합리화시설인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와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7.31.은 화물운송업자가 새로 취득한 구축물인 송유관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다만 송유관, 가압장치 및 탱크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12 (2012.09.26 회신),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33)
원 제목
물류산업의 배관설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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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