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업자의 창고시설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자의 창고시설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에 적용하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에 적용하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신축하였다. 이 시설을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사용하는 창고시설이 도매업에 주로 사용되면 그 투자금액 전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나,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time datetime="2006-04-20">2006.04.20</time> 회신), "겸업자의 창고시설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72)
원 제목
겸업사업자의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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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