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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창고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를 공제하지만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공제할 수 없다.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를 공제하지만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동사용 창고는 주로 사용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신축해 두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회답
법령해석과-142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4.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4.20.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4.20.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해 공동 사용하는 경우,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면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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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8 (2017.05.29 회신), "공동사용 창고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24)
- 원 제목
-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