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취득할 때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운용리스로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취득도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 삭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창고시설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창고시설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다. 참고사례에서는 법인이 운용리스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한 경우로 동 시설을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라면 중고설비를 취득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의 구분8 창고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창고시설이 기존의 창고시설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인 경우에는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 적용여부와 관련한 규정과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158, 1999.03.30

법인이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창고시설 사업자가 사용하던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한 경우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창고시설은 중고설비를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법인이 운용리스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8 (<time datetime="2005-01-05">2005.01.05</time> 회신), "중고 창고시설 취득도 투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3)
원 제목
중고설비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