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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창고건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55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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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장·냉동 창고건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공제할 수 있다.

물류산업용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공제할 수 있다.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반출용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며 정해진 창고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창고시설에 투자한다. 창고건축물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회답

법규과-2180

본문(원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4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4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578 (<time datetime="2023-08-25">2023.08.25</time> 회신), "냉장·냉동 창고건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81)
원 제목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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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