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회신일 2021.04.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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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7

해당 자산이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고업자가 LNG 보관과 반출입용 저장탱크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자산에 투자한다. 해당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23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투자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2021.04.07 회신), "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92)
원 제목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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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