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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이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고업자가 LNG 보관과 반출입용 저장탱크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자산에 투자한다. 해당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23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투자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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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46 (2021.04.07 회신), "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92)
- 원 제목
-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을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