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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창고는 내부 자동화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상 창고는 내부 자동화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겸용 건축물 공용면적은 창고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 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에 투자했다. 창고와 다른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겸용 건축물의 공용면적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의 투자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내부 자동화시설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창고와 다른 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겸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부속 전기실 등 공용면적에 대한 투자금액 중 창고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창고시설의 범위.
회답
1. 도·소매업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창고시설 투자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며 내부 자동화시설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한다.
2. 창고와 다른 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겸용 건축물은 전기실 등 공용면적 투자금액 중 창고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창고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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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88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회신), "어떤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46)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