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고시설은 언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고시설은 언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창고시설 등과 파렛트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의 경우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제8호 “창고시설 등”의 경우 동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중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제8호 “창고시설 등”의 경우 동 별표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 (<time datetime="2004-09-13">2004.09.13</time> 회신), "창고시설은 언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60)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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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