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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다. 2004년 3월 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언급됐다.
질의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2004. 3.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류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4.3.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 창고시설 등은 2004.1.1. 이후 투자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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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time datetime="2004-09-03">2004.09.03</time> 회신),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28)
- 원 제목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