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회신일 2019.06.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9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용을 직접 부담·징수하고 계약에 따라 창고를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창고는 건축법상 창고이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냉장·냉동시설의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를 받고 보험료·전기료·수도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여 화주에게 징수한다. 일부 면적은 임대차계약으로 임대하고 나머지는 위탁보관계약에 따라 화주의 물품을 직접 보관·저장한다.

질의요지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53

본문(원문)

냉장 및 냉동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창고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전기료, 수도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고 화주들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으로

창고의 일부면적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에게 임대(이하 “임대창고”)하고 나머지 면적은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저장하기 위해 직접 사용(이하 “수탁창고”)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에 따라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창고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창고와 수탁창고를 함께 운영하는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 창고의 범위.

회답

보험료·전기료·수도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고 화주에게 징수하면서 일부는 임대차계약, 나머지는 위탁보관계약으로 운영하면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투자하면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상 창고를 말하며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20 (2019.06.19 회신),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도 물류산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62)
원 제목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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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