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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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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조세특례-2018.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종전 제품을 생산해 생긴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어야 한다.

2 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부지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이전할 때 지방공장 가액과 공장 범위 등을 물었다.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수용시기가 다른 것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면 비율을 정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
조세특례-201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양도 후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할 때 취득가액 비율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취득하면 해당 비율을 수정하여 경정청구한다. 추가 취득 기한은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이다.

5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작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혁신도시 공장 이전 때 과세특례와 감면이 되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은 이전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의 240% 이상이면 제1항 특례는 안 되지만 제3항 감면은 면적과 무관하다. 제3항 감면은 2009.1.1. 이후 이전·개시하고 종전과 같은 업종에서 난 소득에 적용된다.

9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시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시 지방공장의 면적
조세특례-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거나 지방공장 면적이 큰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며, 면적이 기존공장 대비 240%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전제로 한다.

10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조세특례-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공장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방공장 또는 기존공장의 면적은 공장 건물 연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다. 이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한다.

11 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내 기존공장의 양도와 지방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2007.1.1. 이후 이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설한 수도권 공장도 지방이전감면을 받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의 공정을 지방공장으로 옮길 때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공장시설 이전 소득은 감면되지만 증설 후 3년 미만에 옮긴 제조장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증설 생산라인이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방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
조세특례-1997.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지방공장을 먼저 가동하면 대도시 공장 양도기한은?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의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1997.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장을 먼저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요건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 공장을 먼저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6 대도시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
조세특례-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이전 중 조업을 중단해도 감면받는가?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공장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1995.1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구공장 조업을 잠정 중단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 조업을 잠정 중단해도 대도시공장 양도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시설 가동일이 아니라 완성품제조 개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신공장의 생산품이 달라도 세액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1995.04.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두 공장을 각각 지방으로 옮겨도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조세특례-1993.10.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의 독립된 공장들을 서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요건과 공장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구공장가액과 신공장가액은 정해진 장부가액 등을 합산하되 임대 부분과 이전한 기존공장가액은 각각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합병 후 지방 신공장에도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여 그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후 지방공장 대지상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0.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흡수합병된 법인이 지방에 신공장을 지을 때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1990.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이며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지방공장 준공 전 임차하면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조세특례-1990.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법인22601-2234, 1986.07.14이 제시되었다.

24 동일업종 두 공장을 함께 지방 이전하면 면제되나?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안에서 동일업종 2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2개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이상이 되는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 이전하여 이전 전의 각공장과 동일업종의 사업개시 한 경우 공장양도
조세특례-1988.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의 동일업종 공장 두 곳을 하나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개시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공장의 대지면적은 이전하는 두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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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