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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중 조업을 중단해도 감면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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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중 조업을 중단해도 감면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 조업을 잠정 중단해도 대도시공장 양도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구공장 조업을 잠정 중단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 조업을 잠정 중단해도 대도시공장 양도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지방공장 개시 전에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공장 조업을 부득이하게 잠정 중단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공장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적용시한을 연장할 예정임)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공장 조업을 잠정 중단한 경우 공장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 과정에서 부득이 구공장 조업을 잠정 중단하더라도, 대도시공장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65 (<time datetime="1995-12-14">1995.12.14</time> 회신), "이전 중 조업을 중단해도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1)
원 제목
공장의 지방 이전시 공장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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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