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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1987.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서 담보 채권액을 재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담보 채권액은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354와 소득1264-48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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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가름함에 있어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 취득한 날인 것임
상속증여세-1987.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명의변경 시점을 체비지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지 물었다.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공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취득일이다. 명의변경 시점만이 아니라 공부 등으로 실지 취득한 날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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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8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되고 남은 증여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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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그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증여세-1987.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포기 효과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가산될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공제되며 상속포기 후에도 3년 이내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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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86.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며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증여 후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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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1986.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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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이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6.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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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이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1986.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인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에 관한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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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 그 평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86.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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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
상속증여세-1986.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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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비상장주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1986.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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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자가 받은 국외 증여재산도 과세되는가?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1986.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 자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 증여재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납부의무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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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은 언제 평가하나요?특수 관계자의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6.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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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당시 가치가 더 크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
상속증여세-1986.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큰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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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더 크면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하는가?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
상속증여세-1986.05.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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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재산은 무엇인가?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됨
상속증여세-1986.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으로 특정 부동산을 산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밖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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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이 상속세액을 넘으면 공제되는가?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
상속증여세-1986.05.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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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의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봄
상속증여세-1986.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장학재단이 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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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 그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1986.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증여받은 양도담보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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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환지면적이 달라지면 증여세를 경정하나?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가 이행된 후에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기히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와 환지확정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증여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이행 후 권리면적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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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85.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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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5.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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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이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1985.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 설정 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과 경매 후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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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198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있으면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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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수증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5.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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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입목은 어떻게 평가하나?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입목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적용하는 과세싯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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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입목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입목의 가액 평가방법을 다뤘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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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면 어떻게 평가하나?무신고한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해당 재산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지만 증여세 부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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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나?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
상속증여세-1985.06.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연대납부할 증여세의 승계와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세는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세액공제는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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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부동산 교환은 증여로 보는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의 증여세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환에는 배우자 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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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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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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