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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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

회답

1.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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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6 (<time datetime="1985-04-26">1985.04.26</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95)
원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