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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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증여세는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연대납부할 증여세의 승계와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세는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세액공제는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었다.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이 가산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연대납부할 증여세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짐.

2.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3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14)
원 제목
피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증여세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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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