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은 언제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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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은 언제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자의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함

본문(원문)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의 사이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이익을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의 사이의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7 (<time datetime="1986-07-16">1986.07.16</time> 회신), "미신고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은 언제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62)
원 제목
증여세 부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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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