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후 환지면적이 달라지면 증여세를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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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후 환지면적이 달라지면 증여세를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받은 환지예정지의 평가와 환지확정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증여세 경정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이행 후 권리면적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의 가액 평가 후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다. 이미 결정된 증여세의 경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가 이행된 후에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기히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증여가 이행된 후에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사유로 기히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의 평가 방법과 증여 후 환지권리면적의 증감에 따른 증여세 경정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환지권리면적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가 이행된 후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결정된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98 (<time datetime="1986-03-11">1986.03.11</time> 회신), "증여 후 환지면적이 달라지면 증여세를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58)
원 제목
체비지 환지확정에 따른 세금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