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더 크면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26회신일 1986.05.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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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8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증여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해당 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했으며 그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크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 중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 중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6 (1986.05.28 회신),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더 크면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38)
원 제목
증여세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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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