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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더 크면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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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증여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해당 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했으며 그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크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 중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 중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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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6 (1986.05.28 회신),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더 크면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38)
- 원 제목
- 증여세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