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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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87,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7, 1986.08.07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일교포 소유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7, 1986.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7 국내 주소자가 받은 국외 증여재산도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0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40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2 (<time datetime="1986-11-24">1986.11.24</time> 회신), "국내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43)
원 제목
재일교포 소유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