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액이 상속세액을 넘으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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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액이 상속세액을 넘으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금액은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때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임.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8 (<time datetime="1986-05-10">1986.05.10</time> 회신), "증여세액이 상속세액을 넘으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30)
원 제목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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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