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며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며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증여 후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 및 재산01254-2339, 1985.08.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 재산01254-2339, 1985.08.01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8, 1985.12.11 및 재산01254-2339, 1985.08.01)을 참조한다.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때,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339 같은 시 안에서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 재산01254-3728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2 (<time datetime="1986-11-29">1986.11.29</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35)
원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