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과 당시 가치가 더 크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7회신일 1986.06.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 당시 가치가 더 크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3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과 당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큰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 중 증여재산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26,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6, 1986.05.28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재산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26, 1986.05.2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7 (1986.06.03 회신), "부과 당시 가치가 더 크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43)
원 제목
증여세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