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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자가 받은 국외 증여재산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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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 증여재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 자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 증여재산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납부의무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을 당시 수증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증여재산은 국외에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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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7 (<time datetime="1986-08-07">1986.08.07</time> 회신), "국내 주소자가 받은 국외 증여재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7)
- 원 제목
- 국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았을 때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