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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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 관하여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시가로 봄

본문(원문)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동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동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4 (<time datetime="1986-08-16">1986.08.16</time> 회신),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84)
원 제목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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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