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재산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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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재산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이 현금인지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으로 특정 부동산을 산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는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밖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받은 현금을 특정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됨

본문(원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특정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구입에 대한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특정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여부.

회답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밖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 구입자금의 흐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30 (<time datetime="1986-05-10">1986.05.10</time> 회신), "증여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재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86)
원 제목
현금을 증여받아 특정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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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