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가 불분명한 입목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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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가 불분명한 입목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입목의 가액 평가방법을 다뤘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입목이며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입목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3 (<time datetime="1985-09-10">1985.09.10</time> 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입목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67)
원 제목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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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