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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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직전 월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우자 명의 주택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다.

3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 취득 전 차입금 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의 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금액만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 상환액에는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5 주택 취득 전 월급이 60만원 이하면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급여 요건을 묻는다.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아니라 그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이다.

6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미등기주택의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의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8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와 재형저축세액공제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 범위에서 근로소득, 재형저축, 주택자금상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으면 그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9 인수한 주택자금채무도 세액공제되나?
주택 취득시 타인의 대출받은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명의를 매입자명의로 변경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해 명의를 바꾸고 상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할 수 없다. 채무자 명의를 매입자 명의로 변경한 뒤 상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0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근로자공제시 주택소유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 완료 후 상환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주택소유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정 요건의 주택자금 상환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성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12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임대료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수한 주택대출도 상환세액공제를 받나?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여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과 함께 인수한 주택자금채무의 상환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인수한 주택자금을 매입자 명의로 상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채무는 매입한 주택의 취득을 위해 대출된 주택자금채무여야 한다.

14 휴일근무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참고하시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주휴수당 해당 여부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국세청 발간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를 물었다.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거안정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안정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안정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16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기준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1264.64-4348 회신문에 맡겼다.

17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1264.64-4348, 1983.12.22 회신문이 제시됐다.

18 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시행 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를 물었다. 1987.12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택 마련 저축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대출 없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21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하면 세액공제되나?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는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과 함께 주택자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한 주택자금을 매입자 명의로 상환하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채무가 그 주택의 취득을 위해 대출된 주택자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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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