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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차입금 상환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금액만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다.
주택 취득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의 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금액만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 상환액에는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주택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택금융기관등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자금상환액은 주택을 취득ㆍ임차또는 개량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택금융기관등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자금상환(예정)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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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52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주택 취득 전 차입금 상환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70)
- 원 제목
- 주택 취득전 차입한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