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기준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1264.64-4348 회신문에 맡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1264.64-4348, 1983.12.22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세청 법인1264.64-4348, 1983.12.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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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 (<time datetime="1990-01-15">1990.01.15</time> 회신),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98)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