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63회신일 1993.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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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6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 완료 후 상환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 완료 후 상환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주택소유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자금을 상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근로자공제시 주택소유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려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 공제규전 적용상의 주택소유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및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요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려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 공제규전 적용상의 주택소유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63 (1993.12.16 회신),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91)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및 무주택근로자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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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