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60회신일 1989.12.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5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과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요건이 문제 됐다. 이미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대출받는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주택취득일 직전월의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자가 대출받는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이때 주택취득일은 별첨 재부무회신문(소득22601-302, 1989.03.07)을 참고.

3. 귀 질의4의 경우 이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4. 귀 질의5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 장기주택자금의 범위, 월정급여 요건, 신청서 제출 및 동원직장 급여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 장기주택자금에 해당하는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질의 2, 3의 경우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가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취득일은 재무부 회신문(소득22601-302, 1989.03.07)을 참고합니다.

3. 질의 4의 경우 이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질의 5의 경우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3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60 (1989.12.15 회신), "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18)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의 범위 및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만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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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