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0.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기준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1264.64-4348 회신문에 맡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26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기준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1264.64-4348 회신문에 맡겼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4642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1264.64-4348, 1983.12.22 회신문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