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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0.0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기준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1264.64-4348 회신문에 맡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26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기준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1264.64-4348 회신문에 맡겼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4642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1264.64-4348, 1983.12.22 회신문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