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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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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를 물었다.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주거안정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함)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주거안정법 제44조에 의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주거안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등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시 각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세액공제 적용 순위.
회답
1.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및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2.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거안정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안정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안정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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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9 (<time datetime="1990-01-19">1990.01.19</time> 회신),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한도와 순위는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27)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각 세액공제액의 한도 및 세액공제의 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