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마련 저축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0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마련 저축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히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대출 없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식사대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09, 1989.11.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 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 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식사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법인22601-4109, 1989.11.1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1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01 (<time datetime="1989-11-25">1989.11.25</time> 회신), "주택 마련 저축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04)
원 제목
주택자금을 대출 받지 않고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도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