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취득 전 월급이 60만원 이하면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1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취득 전 월급이 60만원 이하면 상환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상환액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급여 요건을 묻는다.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아니라 그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액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12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주택 취득 전 월급이 60만원 이하면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66)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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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