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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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주된 소득자는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 사례는 전원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사업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나 납부 명의인이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3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4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인대상인가?
남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종된 소득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처가 해당 부동산의 사업소득을 종된 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부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내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주된 소득자, 소득세 신고·부과내용, 부부간 거래내역과 각자의 다른 소득 유무가 필요하다.

6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배우자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95년 귀속분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시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당해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합산과세하는 배우자 및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는 합산과세 배우자와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에 한정된다. 다만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날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br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배우자 납입 개인연금은 누가 공제받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표계산시 공제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의 다른 종합소득 과표계산시에는 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 저축금액의 종합소득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다른 소득 계산 때는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산과세 자산소득은 가족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해 주된 소득자와 대상가족이 어떤 납세의무를 지는지 묻는다.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가족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개별고지는 사안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2002년 8월 29일 이후 관련 법령 폐지로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소득 합산대상 동거가족의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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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