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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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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나 납부 명의인이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를 주된 소득자로 본다. 종된 소득자는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되는 구성원이다.

질의요지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41, 1999.04. 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함)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주된 소득자에게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 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명의인)가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 방법.

2. 공동사업의 기납부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회답

1.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41, 1999.04. 02.)을 참고함.

2.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 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자 명의인이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1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공동사업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33)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 및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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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