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산과세 자산소득은 가족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614회신일 1987.08.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과세 자산소득은 가족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06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가족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개별고지는 사안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한다.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해 주된 소득자와 대상가족이 어떤 납세의무를 지는지 묻는다.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가족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개별고지는 사안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2002년 8월 29일 이후 관련 법령 폐지로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연대하는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산과세 대상 자산소득에 관해 주된 소득자와 기타 자산합산 대상가족에게 개별 고지서가 발부된 사안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2002년 8월 29일 위헌 결정 및 법령 폐지로 이후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질의요지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한 주된 소득자와 기타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납세의무 및 개별고지의 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2. 이 경우 개별고지된 고지서는 사안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하게 되는 것임.

※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614 (1987.08.06 회신), "합산과세 자산소득은 가족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31)
원 제목
자산 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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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