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회신일 2004.1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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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9

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주된 소득자는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 사례는 전원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각인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서로간에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단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부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각인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서로간에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단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부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2004.12.09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40)
원 제목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관련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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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