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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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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를 기준으로 서로 특수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다. 주된 소득자는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 사례는 전원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각인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서로간에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단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부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각인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서로간에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단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부가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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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2004.12.09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40)
- 원 제목
- 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관련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