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58회신일 1996.10.25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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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5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개인연금저축금을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도니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합상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도니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합상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8 (1996.10.25 회신),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27)
원 제목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의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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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