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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개인연금저축금을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도니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합상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도니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합상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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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8 (1996.10.25 회신),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27)
- 원 제목
-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의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